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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 및 내용 안내

  • 2021-06-24
  • 7956

2021학년도 2학기 휴학 및 휴학연장 일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.


1. 휴학유형별 신청일시 및 내용


연번

분류

신청방법

 신청일시

 내용

상담자

비고

1

미등록 휴학

인터넷

 2021.06.17(목) 00시 ~ 2021.08.31(화) 17시

 첨부파일 참조

지도교수

 

2

휴학연장

없음

학사지원팀 처리

3

질병휴학

4

육아휴학

유선

 2021.06.17(목) 10시 ~ 2021.08.31(금) 17시

5

창업휴학

 2021.06.17(목) 10시 ~ 2021.07.29(목) 11시

6

학기포기휴학

 2021.08.24(월) 10시 ~ 2021.08.31(화) 17시

7

등록 휴학

인터넷

 2021.08.23(월) 10시 ~ 2021.08.31(화) 17시

지도교수

 

8

재 휴학

없음

학사지원팀 처리

9

휴학변경

 연중 수시

※휴학 유형별 신청최종시간은 신청 마지막 일자 17시까지이며, 신청최종일시 초과 시에는 해당 휴학신청 불가함.


2. 휴학 및 휴학연장 유의사항

가. 미등록 휴학연장은 재학 중 1회에 한함

나. 입대예정자 중 입영통지서 미 수령자는 일반휴학으로 신청 후 일반휴학(2개 학기) 기간 내 입대휴학(입영통지서 수령 후)으로 필히 변경

다. 장학금 수혜자는 등록 완료 후 휴학 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 시 장학금이 소멸되므로 주의를 요함

라.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처리방식

① 해당학생 학생정보시스템에서 휴학신청

② 학사지원팀에서 휴학신청학생 및 상담입력방법 해당지도교수에게 문자 발송

③ 해당지도교수는 학생상담 후 종합정보시스템 → 교원시스템 → 학적관리 → 휴학자퇴 상담관리에 상담내용 입력

④ 학사지원팀 전산처리 종료 후 해당학생 확정문자 발송(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)



3. 기타 특이사항

가. 휴학 및 자퇴절차에 있어 지도교수 상담 후 학과(부)장 승인에서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지도교수 상담 후 승인으로 간소화 됨

나. 휴학 신청자 중 담당 지도교수 미 승인에 따른 강제 휴학 처리 현황

연번

 기한일자

대상

 내용

 처리사항

 비고

1

 2021.06.17(목) ~ 2021.11.15(월)

 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

 지도교수 5일 이내 상담 및 승인 미 처리자

 학사지원팀

강제휴학 처리

 

2

 2021.08.31(화)

 기한일자 내 미등록 및 등록 휴학 신청자

 -미등록 휴학 신청자 처리 종료일

-등록 휴학 처리 이후 자퇴신청 처리 시 전액환불 종료일

 

3

 2021.09.29(수)

 기한일자 내 등록 휴학 신청자

 복학학기로 등록금 전액이월 종료일

 

4

 2021.09.30(목)

 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5/6 환불 종료일

 

5

 2021.10.08(금)

 복학학기로 등록금 2/3 이월 종료일

 

6

 2021.10.27(수)

 복학학기로 등록금 1/2 이월 종료일

 

7

 2021.10.29(금)

 등록 휴학 신청자 이후 자퇴처리 시 2/3 환불 종료일

 

8

 2021.11.15(월)

 휴학가능 종료일

 


자세한 내용은 학과게시판 및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