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감염병(인플루엔자 포함) 위기경보 단계 조정에 따른 출석인정일자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내용
현행
변경
비고
출석인정일자
5일
3+1일(4일)
- 3일은 출석보장
- 추가 1일은 3일 경과 후에도 호전되 지 않을 시 진료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 시 출석보장
- 시행일: 05월 20일부터 관련조치 변경 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