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안내] 2023학년도 2학기 장애학생 및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 안내
- 2023-08-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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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
1. 장애 학생 명단 양식.hwp
가. 장애학생 도우미 신청
1) 대상: 중증장애인(장애등급 1~3급)인 경우만 신청 가능
2) 신청기한: 장애학생 도우미가 결정되는 즉시
3) 신청방법: 장애학생지원센터에 전화로 신청(교내 1043)
4) 장애학생 도우미 학생: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해야 함